[김포=매일경제TV] 김포시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혼인여부 및 연령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감면 혜택 기준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벌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0월 11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습니다. ①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②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③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포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7월 10일 이후 취득해 신고, 납부한 취득자들에게 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용된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취득과 관련 감면 및 환급 문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청 세정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덕철/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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