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수익금의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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