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때 살해 후 집 안에 시신 방치…구속영장 신청 예정
[수원=매일경제TV] 엊그제(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서 발견된 영아의 시신은 친모가 생후 한 달 만에 살해한 뒤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친모 A(40대)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사는 수원시 내 오피스텔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A씨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암경찰서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이미 스스로 약물을 먹은 상태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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