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운전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고 운전자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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