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뒷광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심사지침을 어길 시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 내용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위법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먼저 갖고 단속과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충분히 개정안 내용을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등의 광고 표시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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