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공장 3명 사망 매몰사고 책임 공방… 평택시 “현장점검 의무 없어 옹벽 존재 몰랐다”

반도체 공장, 2010년 6월 건립 후 지난해 옹벽 설치
2m 신고 후 3m 설치 "관할 지자체 현장점검 의무 없다, 몰랐다"
지난 3일 평택시 청북읍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매몰사고가 발생했다.(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평택=매일경제TV] 불법 건축물로 인해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가 4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건축물축조 신고는 관할시의 현장조사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공장은 지난 3일 집중호우로 건물 뒤편 야산에서 토사가 덮쳐 3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에 건립된 해당 건물은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공장건물 양쪽에 파이프 천막구조의 2개 동(총 311㎡)에 대해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습니다.

이번 매몰사고는 가설 작업장 2개 중 우측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높이 2m 이상의 공작물을 축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축법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높이 3m 가량의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평택시는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취재결과, 평택시는 파이프 천막구조 가설 건축물 신고 당시와 사고 발생 전까지 현장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관련 법상 현장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석순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은 매일경제TV와 전화연결에서 “옹벽같은 공작물축조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파악할 사항은 아니”라면서 “파이프 천막구조 신고 받을 때뿐 아니라 후에도 현장에 나가는 절차가 없어 옹벽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축주가 사업계획서 상에 2m 옹벽으로 표기해 신고하면 실상 3m를 증축해도 관할 지자체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가설건축물 신고 때 가설물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게 돼 있어 안전에 우려는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로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관리감독 메뉴얼이 여전히 변경사항은 없어 건축물 신고 관련 법의 개정과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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