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실태조사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유가족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공식적으로 5명"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12∼16시간씩 일하는 데다 배송 시간에 쫓기느라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 등의 계약 형태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탓에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택배연대노조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몇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택배사는 과로사 문제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택배사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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