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내일(12일)부터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고,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재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