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88억원 부정 사용 적발

7월6일~7월22일, 나눔의 집 법인·산하시설 조사
나눔의 집 정상화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

[수원=매일경제TV]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6일부터 7월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노인주거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오늘(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후원금 약 88억원 가운데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약 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송 단장은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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