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 유도 위해…조례개정 추진
[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 1,100 %에서 400 %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기존 용적률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환경 등 주변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경관을 감안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16만4천413㎡가 적용되며, 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달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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