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가량 감소 기대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성남=매일경제TV]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면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 이상인 시설물의 160㎡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싱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별도 신처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강봉수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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