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방화를 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았으나 불길이 다른 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골든타임' 동안 옆방에조차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망상·환청·판단력 손상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옆방 투숙객 2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김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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