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2022년 8월14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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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기회부독상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 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고, 지난달 15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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