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달 29일까지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지난해 추석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운영해 총 280건, 295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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