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연동 대가지급' 이베스트·KR투자증권 기관경고 결정…교보증권은 과태료 1천900만 원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를 제공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KR투자증권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교보증권은 과태료 1천87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지난 2016년6월22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A사, B사와 각각 증권거래 시스템, 해외선물 매매전략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해 6억4천7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영업부는 지난 2016년 1월12일부터 지난해 7월15일까지 C사, D사와 각각 매매 특화전략 관련 계약을 체결해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해 9억3천59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강남금융센터도 2016년6월22일부터 지난해 3월15일까지 기간 E사와 F와 매매시스템 사용 계약을 채결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2천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또 금융실명거래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G사가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좌대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7년11월24일부터 2018년6월8일까지 G사의 법인명의 계좌 109개를 개설해 투자자가 실지명의가 아닌 G사 명의로 해외선물거래를 하도록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지난 2016년5월3일 H사와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트레이딩 기능이 탑재된 주문매체 운영, 고객 유치,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와 확인 등 고객관리업무를 H사에 위탁했지만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5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임직원 3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조치를 하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KR투자증권도 금융실명거래 의무,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와 함께 1억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수입과 연동해 2천9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교보증권은 1천87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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