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면세점 특허를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그룹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인데요.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17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의 전·현직 관계자 9명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신 회장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위해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변수는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수동적 뇌물 공여를 인정받지 못해, 신 회장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에 대해 무죄를, 신 회장은 유죄로 판단해, 이번 상고심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의 형량이 늘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그룹은 또 총수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롯데 상장 추진도 난항에 빠집니다.

호텔롯데 상장은 한국 롯데 지배구조 개편의 최종 단계.

▶ 인터뷰(☎) : 안상희 /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한국 롯데 지배구조는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완성이 되어있지만, 여전히 한 고리가 호텔롯데고, 호텔롯데의 지배구조가 일본롯데홀딩스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롯데 관계자는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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