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업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금융위와 정치권 등에서는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기촉법에 왜 공백이 생긴 것인가요?

【 기자 】
일단 그 얘기 전에 '한계기업'이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일컫는데요.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기업을 뜻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즉 기촉법은 한계기업의 워크아웃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을 보장하는 대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 정상화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촉법은 한시적인 법이라 법안 제정 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몰, 즉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2016년 만들어진 5차 기촉법이 지난달 말 일몰되면서 워크아웃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 것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촉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기업 경영의 안전판을 마련해주려는 취지인 것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달로 효력을 다한 기촉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들어 빈틈을 메우는 한편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 부위원장의 말처럼 정부가 기촉법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이 법이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 등 채권단이 100% 동의할 때는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낮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원 주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구조조정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회생 계획을 제출하면 채권단이나 국책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구조조정중이더라도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고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게 워크아웃의 장점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일각에선 부실기업의 수명 연장에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려운 기업 경영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이 오늘 정부에 제출되는데요.
어떤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1안과 과표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을 현재보다 0.5% 정도 인상하는 2안,

공정가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 그리고 1주택자는 공정가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하는 4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재정특위는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2.5%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3안인데요. 이게 현실화하면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 인상폭을 초안에 담긴 연간 10%포인트가 아닌 연 2~5%포인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재정특위가 내놓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 기자 】
먼저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정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한 세율 인상안에 그쳐 불공평 과세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가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모자란 수준의 개편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재정특위의 안이 세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라든가, 가격·유형·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시장 침체도막을 수 있는 현명한 개편안이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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