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비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자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계 없이 이뤄지는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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