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법원에서 억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 원,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에도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년, 쌍용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을 정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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