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와 가상통화거래업자 등으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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