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
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오늘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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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는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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