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오늘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부는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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