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오늘(2일)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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