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전세금 6.5억 ‘아빠찬스’···김윤덕 장관후보 ‘절세의 기술’

아내와 금액 쪼개서 빌려줘
김후보 빌려준돈 이자 낮아
증여세 기준 가까스로 피해
김후보 “세무사가 해준대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쪼개서 지원하며 자신은 저리로, 아내는 무이자로 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기준(덜 낸 이자 1000만원)을 가까스로 피했고 아내의 금액 역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어서 두 사람 모두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다.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대출규제로 서민들은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서 주택 정책 총괄 예정자의 아빠찬스 대출과 절세의 기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가 주고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연이율 4.6%로 역산하면 2억1700만원이 나온다.

2억1700만원까지는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일단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무이자 상한인 2억17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1억8000만원을 큰딸에게 지급했다.


김 후보자가 지원한 나머지 금액에서는 일종의 ‘기술’이 들어갔다.

4억7000만원을 큰딸에게 대여하면서 연 2.55%의 이자를 약정했다.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보다 2.05%포인트 낮다.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그로 인해 ‘덜 낸 이자’가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큰딸이 김 후보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은 2162만원이다.

하지만 이자율을 연 2.55%로 정하면서 큰딸이 낼 연간 이자 비용은 1198만5000원으로 줄었다.

차액은 963만5000원(4억7000만원×2.05%)으로 증여세 납부 기준(1000만원)을 딱 맞췄다.


무엇보다 쪼개기가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김 후보자는 4억7000만원에 대한 큰딸과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지난해 4월 15일에 썼지만 그의 배우자는 8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나머지 1억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큰딸과 작성·날인했다.


다만 김 후보자 입장에서 세금이 올라갈 순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전 대차 목적으로 연 1000만원 이상의 이자가 오간다면 부모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 만큼 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전 대차에 따른 소득세는 세무 당국에서 추징이 나올 때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김 후보자가 소득세를 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큰딸의 재산은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 측은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세무사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해준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도 결국에는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원대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선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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