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8천739명으로,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19만 9천645명에서 906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미미한 까닭은 제도가 '핀셋 규제'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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