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만들자”··· 野 유용원, 사이버안보법 제정안 발의

국힘 유 의원 “사이버안보, 국가 생존과 직결··
18년간 지연된 입법, 더는 미룰 수 없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제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북한발 해킹이나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안을 다룰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8년 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입법안과 대비했을 때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하고 국정원을 단일한 대응기관으로 한 점 등 범정부 지휘체계를 확립한 점이 특징이다.

또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는 얘기다.

또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했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국가사이버안보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문제이며, 이 법은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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