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 의원 “사이버안보, 국가 생존과 직결··
18년간 지연된 입법, 더는 미룰 수 없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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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북한발 해킹이나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안을 다룰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8년 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입법안과 대비했을 때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하고 국정원을 단일한 대응기관으로 한 점 등 범정부 지휘체계를 확립한 점이 특징이다.
또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는 얘기다.
또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했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국가사이버안보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문제이며, 이 법은 실
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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