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0일,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무엇이 수험생의 발걸음을 헌재로 향하게 했을까.
이 학생은 헌재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백신을 강제로 맞히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이 학생의 헌법소원에 500명 가까운 사람이 힘을 보탰다.


논란이 일자 한 사람이 해결사로 나섰다.

다름 아닌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전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정 전 청장은 악명 높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1년 11월, 그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면 12월 확진자 수가 1만명, 내년 1월엔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언급과 함께 정부는 곧바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식당과 카페에 일행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출입을 막았다.

미접종자가 식당에 가려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야 했다.

이로 인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속출했다.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한 직장인은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2~3일에 한 번꼴로 콧구멍을 찔러댔다.


필자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라고 본다.

이 두 가지는 통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방역패스는 백신의 예방능력에 대한 무한신뢰를 토대로 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안 맞으면 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에 감염돼 남들에게도 퍼뜨릴 수 있으니 백신을 의무화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혈액에 생기는 항체(IgG)는 코 점막에 달라붙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누구나 코로나에 걸린다.

예방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3년 초 우리나라 국민 97%가 백신을 맞았지만, 국민 70%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천은미 이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없거나 아주 희박하다"며 "팬데믹 초기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숱한 코미디를 양산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온갖 대화와 식사가 이뤄지는 식당은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가장 안전한 곳은 야외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한창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는, 식사가 끝난 후 외부로 나갈 때 마스크를 썼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인가.
한 저명 인사는 "그때를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는 50만건에 육박한다.

이 중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다.

아직도 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그들의 상처가 '현재진행형'인데, 정은경 전 청장이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남편의 주식투자 논란 등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이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
[남기현 컨슈머마켓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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