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박사 취소하기 어렵네”…‘절차 진행 차질’ 국민대, 왜?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국민대의 연락에 줄곧 응답하지 않으면서 숙대 석사 학위 추소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국민대 쪽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박사 학위 유효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유지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표절로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됐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국민대는 절차에 따라 숙대 측에 학력조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석사 학위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석사 학위 취소를 인지한 지난달 24일부터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메일과 문자로 요청했고 수차례 전화 통화도 시도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또 국민대는 같은 날 숙대에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제출했다.

숙대는 다음 날 국민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숙대 측은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요청 공문에 회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관련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행 중”이라며 “주요한 진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

추가로 전할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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