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과 신고포상금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 근절은 요원하다.

영업신고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신고 후 업자 대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감시와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을 지난해 2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홀덤펍 운영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이 적발되면 바로 영업허가 취소를 해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 개정과 처벌 수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개업 진입장벽이 낮아 홀덤펍이 여전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주류를 팔면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보드게임장처럼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하면 돼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도 한다.


[지혜진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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