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로
‘상호주의 원칙’ 명시해 역차별 해소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회에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월 2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내국인은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 제출,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복합적인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규제는 더욱 촘촘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내국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국내 주소지나 호적이 없어 다주택자 규제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적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 역시 내국인과 비교해 실제 심사 강도나 실
효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꾸준히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겼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소유자 수도 5.5%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 보유 비중이 5만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에 달한다.
이에 법안은 실
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온 대출 규제·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가제 도입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엔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거래 이전에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의 법률 명시다.
특정 국가가 한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 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만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해 알리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에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