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 시행
임신·육아 직원은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더해 주 1회 휴무 또는 재택근무 하면 돼
초등 3~6학년 자녀 둔 직원에겐 1일 1시간 특별휴가
임신 직원은 임신 기간에 최대 5일 특별휴가
동료 업무 대직 40시간 넘으면 특별휴가 1일 제공
 |
인천시청사. <인천시청> |
인천시가 임신·육아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겐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준다.
인천시는 3일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데이(Day)’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i:休(아이:휴)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는 자녀 돌봄 공백 해소용이다.
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까지만 허용됐던 기존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졸업(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임신 직원에게는 임신 기간(10개월)에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임신 직원의 신체·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신 채우는 직원에겐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도입한다.
대직 시간이 누적 40시간을 넘으면 1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 직원의 자기 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도 시행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 더 추가 근무를 하고 금요일 오후 1시에 조기 퇴근하는 식이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팀)별로 30% 이내 인원이 순환해 사용한다.
시는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정친화 근무제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해 제도 실
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