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합의 ◆
여야가 보다 강화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강화된 3%룰이 시행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 '상법 개정안 대응은 더 이상 실
효성이 없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는 감사위원 선정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몇 명에게 적용할지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3%룰이 감사위원 1명에게만 적용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일부 국회의원 주장처럼 2명 이상에게 적용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3%룰이 적용되면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감사위원회는 보통 3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 주도로 선출된 위원이 많아질수록 내부 경영 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 본원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몇 년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투자인데 앞으로 이 같은 의사결정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주주들이 "투자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주주이익을 지키려다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상장기업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주주이익을 최우선할 경우 전기·가스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저렴한 전기료·가스료를 유지해 적자가 발생하면 외국계 펀드가 "요금을 올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 수 있어서다.
[김동은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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