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영석 “이중의 사각지대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손볼 것”

서 의원, 아동복지법·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기관 동행 조사·통계 분리관리 등 담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서영석 의원실 제공]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보호까지 전반적인 보호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겼다.

서 의원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이 현행 대응 체계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2018년 889건에서 지난해 1,418건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17세 이하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8.5%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는 피해 아동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장애아동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맞춤형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장애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조사에 동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입소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이 보다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아동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포함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는 장애아동 관련 통계를 별도로 수록해 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장애아동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라며 “학대 예방과 신속한 개입,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애아동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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