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 대출·다주택 확인 사각지대
중국인 매입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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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며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서 외국인은 사실상 제외돼 ‘한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28일부터 시행된 새 규제에 따라 한국인은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이 같은 실거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외국인이 해외 기관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 자금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를 검증할 실질적 방법도 없다.
또 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이 대출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라면 한국 관련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다.
또 외국인은 가족 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을 사들이고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5316명이다.
이 중 67%가 중국인 명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 경기와 인천이 각각 44%와 15% 수준이다.
이번 규제 대상이 된 수도권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워낙 고가다 보니 이들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외국인도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데다 실제로 외국인이 사들이는 경우도 많아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중국인은 한국 내 아파트와 토지를 사실상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자금 출처 확인 등 사후적 대응에 불과해 실
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날벼락 규제로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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