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나무위키도 규제망에...‘해외 플랫폼 투명화법’ 발의 [국회 방청석]

김장겸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내 대리인 지정·변경 방통위 통보 의무화
“해외 플랫폼도 국민 보호 책임져야”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 플랫폼 투명화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 플랫폼 투명화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법안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 구글 등 주요 빅테크는 물론,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텔레그램, 나무위키 등도 국내 책임 체계 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이 명예훼손, 가짜 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를 겪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돼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1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선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 입법 취지를 계승하면서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인 셈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6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우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요청 처리, 불법 정보 시정명령 이행,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신고 등 이용자 보호 업무를 명확히 했다.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를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일부 국내 대리인이 ‘해외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를 막고자 해외 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가 대리인 지정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이 밖에 나무위키·텔레그램 등 현재까지 제도 밖에 있던 해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 불만 처리 의무도 강화했다.

정당한 이용자 요청은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3일 이내 처리하거나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에서 현행 국내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