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과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HUG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지 여부, 최근 3년간 채무 이력 등 정보를 계약 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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