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영업을 못 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당시 공항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면세점들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으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했던 만큼, 공사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