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존 채무 조정 제도에 비해 채무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됐고, 분할 상환 가능 기간도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 늘렸습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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