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물려받아도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상속세 등 75년 만에 대수술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결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관심이 쏠린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해진다.


이 방식이 도입 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받을 때 내던 상속세 1억3000만원이 ‘0원’으로 ‘확’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별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공제체계도 많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한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공제방식이 개인 단위로 바뀌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가령,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4300만원, 상속세는 약 1억3290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된다.


또 30억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총 15억원이 공제된다.

남은 15억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시 배우자는 10억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 0원 자녀들은 각각 10억원 중 5억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원에 대해 약 9000만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총 세 부담은 1억 8000만원으로 50% 넘게 줄어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과세의 초점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맞추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이견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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