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단계
DSR 시행방안 확정
지방 가산금리 연내 0.75%P 유지
수도권은 예정대로 1.5%P로 강화
5~6월 가계부채 쏠림현상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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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사태 등을 감안해 12월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뉴스1> |
정부가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사태 등을 감안해 12월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핵심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바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DSR이 시행하고 있다.
2단계
DSR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를 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원래 정부는 7월을 기점으로 3단계
DSR를 시행하며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자만 지방 건설 경기 악화를 의식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행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이 적용된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다.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한도가 있는데,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조달할 수 있는 빚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월별,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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