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권한 없는 제3자가 고객 데이터 접근”
“금융 정보 포함 안 돼…전문가와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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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디올 매장. (매경DB) |
SKT 유심 정보유출 등으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품 브랜드 디올에서도 한국 고객 정보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디올은 5월 13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고객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지난 (5월) 7일 발견했다”며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고객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등 구매 데이터와 선호 데이터가 포함됐다.
다만 은행 정보,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등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디올은 강조했다.
디올은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며 “우려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5월 14일 디올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엔 신고했지만, 해킹 사고 신고의 주무 기관인 KISA엔 아무런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해킹은 디올 본사(해외법인)에서 발생했으나, 국내 이용자 정보가 포함돼 국내법 적용 대상이다.
KISA에 해킹을 미신고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으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KISA에서 디올 측에 해킹 신고 법정 시한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접속 기록 등 자료 보전과 제출 요구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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