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해지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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