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노조가 법정 공휴일에 단체 연차를 냈지만, 사측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는 오늘(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교섭 쟁의 지침의 일환으로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던 지난 1∼6일 단체 연차를 냈지만, 코스트코 코리아가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를 결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회사 관리자들이 각 매장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에게 연락해 '주변 동료는 생각 안 하나', '업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코스트코 코리아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스트코 코리아 노사는 임금 인상 관련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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