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중골프장 355곳 중 111곳이 취소 위약금 등에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골프장에 시정을 권고했고,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천재지변 시 환급 미흡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예약 시 약관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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