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위험분담제 환급금,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티눈 제거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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