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조치 건수가 전년대비 5배 가량 늘어났다.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크게 증가했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 건수는 지난해 총 66건으로 전년도 14건에 비해 4.71배 급증했다.
경조치(경고·주의)는 같은기간 102건에서 64건으로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전체 건수는 116건에서 130건으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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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CG) |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제재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5개사, 유가증권시장 3개사 등 총 18개사가 제재 받았는데 전년도 4개사에서 4.5배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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