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된다.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은행권 수준까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내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각종 자본 건전성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비슷한 업권에서 영업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 차이로 발생하는 엇박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중·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조원 이상의 대형 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은행 등이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방법이다.

대형 조합부터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은 150개 정도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동일 차주 여신 한도 규제를 중·대형 조합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융당국은 우선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이 신협·수협·산림조합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로 제각각이다.

업권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데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농협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 적립 한도를 농협·수협·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 3배'로 일원화한다.

현재 신협 의무 적립 한도 기준은 '납입 출자금의 2배'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협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올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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