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오늘(27일)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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