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선반에 수하물 직접 보관 규정 마련
아시아나 “직원 보호 차원”
대한항공·진에어는 이미 규정해와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계류장을 이동하고 있다.

(매경DB)

앞으로 노약자를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승객은 탑승 후 승무원에게 기내 선반에 캐리어 등 수하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캐리어 등 기내 휴대 수하물을 직접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무원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규정 변경 이후에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진에어도 이미 교통약자 등을 제외한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항공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승객이 직접 짐을 올리고 내리도록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기존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에서 ‘합계만 115㎝’로 다소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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