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해 멤버십 해지 방해 판단
와우 멤버십 인상 과정의 다크 패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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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매경 DB) |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한 번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칼을 겨눴다.
쿠팡이 자사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소비자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되어야 한다.
하지만 와우 멤버십은 그동안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기만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 관련 제재를 여러 건 의결했고 현재 쿠팡과 이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와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다.
쿠팡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도 조사 선상에 올라 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자회사 쿠팡이츠 역시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쿠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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