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선 안 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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